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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자격증 사회복지사
  • 등록 2024.07.09
  • 조회수 : 1302
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▪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 선정한 실습기관에서만 실습 인정 가능합니다.

  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 https://lic.welfare.net/lic/main.do >

   [열린광장] > [실습]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 게시글 하단에

    첨부된 '실습기관 선정 현황' 엑셀 파일 확인!

    

  - 실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․시설,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.


▪ 실습지도자는 선정된 지도자만 실습 지도 가능합니다. ('실습기관선정 현황'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)

  - 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

     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.

  -  실습기관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.


▪ 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

  -  120시간 종전법 대상자 :  2020년도 이전(2019.12.31 개강된 교과목까지 인정 가능)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 한 과목 이상 이수한 자

  -  160시간 개정법 대상자 : 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한 자 

  -  1일 최소 4시간 이상, 최대 8시간 (식사 및 휴게시간은 실습 산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.)


▪ 사회복지현장실습은

  사회복지사 관련  필수 4과목, 선택 2과목 이상의 과목이 이수 완료된 상태여야 실습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.


※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」 [별표1] 참고
※ 반드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, 실습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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