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
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신 경우 (전공 무관함)
사회복지 (구법) 14과목 / (신법) 17과목 수료 후에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만 하시면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학위 취득 목표가 아닌 경우 별도로 학위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